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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구 통관번호 조회부터 기간 목록심사완료까지 한 번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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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차분한고래43 작성일26-02-03 18:41 조회44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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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직구 통관번호 조회부터 기간 목록심사완료까지 한 번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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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오후 7시 가까이 되어서 관세사에서 카톡이 왔다.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한 제품에 대한 관부가세 납부 안내.약 13만원정도가 나왔는데 중국과의 FTA관세가 적용된 것일까?그렇다면 3%에 부가세 10프로 해서 대략 13%가 조금 넘게 나오는데 그 비슷한 것 같다.유니패스에서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확인해 보니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 있다.어? 관부가세를 아직 내지 않았는데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 통관목록심사'>통관목록심사'>통관목록심사 있구나. 내일 납부해야지.통관목록심사완료가 떠 있다. 아하.. 통관목록과 목록통관이 다른 말이구나. 비슷한 말같은데 직구에서는 목록통관이라면 관부가세를내지 않고 통관하는 용어로 사용이 된다. 관세청에도 나와 있으니 말이다. 사실 다 통관하는 상품과 수량등이 통관리스트상과 같아야 하며같지 않거나 불법물건일 경우 통관이 거부되어 폐기처분되거나 다시 돌아가는 수도 있다. 정식으로 수입을 할 때도 통관목록심사 gMnu1=205&gMnu2=20517&sBB_CODE=41&shCt=&shCol=A&shKey=&shGo=2&sBBS_SEQ=3601&shMemCode=0' data-kw='통관목록심사'>통관목록심사'>통관목록심사 8282kc.com/Front/Board/Bbs_V.asp?gMnu1=205&gMnu2=20517&sBB_CODE=41&shCt=&shCol=A&shKey=&shGo=2&sBBS_SEQ=3601&shMemCode=0' data-kw='통관목록심사'>통관목록심사'>통관목록심사 인보이스와 더불어패킹리스트라고 불리는 상품목록을 관세사에게 보내주고 세관에서는 그, 상품목록과 박스들을 확인하며 문제가 없을 경우통관이 되어 배차가 되고 배송이 되는 것이다.오늘 확인해 보니 뒤로 빠꾸가 되어 있다.수입신고상태다. 그럼 그렇지.​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수리이제 관부가세 납부를 해 보자.코아라임 측의 알림톡을 확인하면 인터넷 뱅킹으로도 가능하며 카드로 택스도 가능하지만 통관목록심사'>통관목록심사'>통관목록심사 카드로 택스납부는 당연히 수수료가 든다.오전 11시경 납부를 하고 다시 확인을 해 본 상태다. 이제 수입신고수리 상태다.이제 우체국으로 넘어간후 배송이 될 텐데 몇 일이 걸릴 지 모르겠으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예상한 4월 4일쯤이 되지 않을까?앗! 수입신고필증이 필요하다.​헛! 지금 보니 수입신고로 넘어갔다. 알리익스프레스 트래킹에서는 4.4일쯤 받을 거라고 나왔는데 진짜 그 ..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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